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같은 나라 출신 외국인들에게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뒤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2명이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파키스타인 브로커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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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에게 돈을 받고 거짓 거주지 입증서류를 만들어준 고시원 운영자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2년 동안 SNS 등을 통해 알게된 파키스탄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탄압 또는 신변에 위협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뒤 그 대가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브로커 A 씨는 SNS나 지인들로부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파키스탄인들을 소개받은 뒤 실제 난민 사유가 없는데도 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들어 관련 서류를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특수조사대 조사 결과 고시원 운영자 B씨는 A씨와 짜고 80여 명의 외국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 입실원서를 작성하고, 1건당 15만원 상당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국으로 돌아가면 탄압이나 신변 위협을 받는 등 난민 신청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난민 신청자 자격만으로 국내에서 수년간 취업해 돈을 벌 수 있는 점을 노렸다고 이민특수조사대는 설명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거짓으로 난민 신청한 외국인 중 8명을 검거해 지난 1월 2명은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6명은 강제 출국 조치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나머지 허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불법 취업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해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50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