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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접종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에 인도-인니-파키스탄-필리핀 추가

작성자
meccasalt
작성일
2021-07-15 17:51
조회
15827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 국가 총 21개국으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국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 국가는 총 21개국으로 늘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앞서 지난 13일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관리 체계를 개편했다.


개편된 체계에 따라 이틀 후인 7월 1일부터는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인도적 사유, 공무 국외출장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개편 당시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만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후 우루과이·콜롬비아·아르헨티나·몰타 등 4개국이 추가된 데 이어 이날 인도 등 4개국이 다시 추가됐다.

중대본은 발급 제외 국가를 확대한 이유에 대해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확대에 따른 해외 입국자발(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인도 유래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위험도, 백신 효능, 국내 확진율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유행국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입국전, 입국후 1일내, 입국후 6~7일내 등 총 3회에 걸쳐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또 능동감시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90724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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